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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제재조치 검토중" 지방이전설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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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제재조치 검토중" 지방이전설엔 '난색'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6.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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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가시화하는 한편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성과평가 체계(KPI) 개편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감원 지방이전설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이 원장은 26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고 직원의 문제점 등을 확인해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앞서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한 바 있다. 

또한 닥사(DAXA)와 합동으로 다른 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설계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 원장은 보험 민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원 관리 노력이 임직원의 KPI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 체계를 장기 성과로 전환하고, 부적절한 판매에 대해서는 '클로백(성과급 환수)'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체계를 준비 중이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도 주요 추진과제로 밝혔다. 그는 “최근 보험금 지급 관련 혁신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환경 변화를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줘야 할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 내부에 '상품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자(CCO)에게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내부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업권과 조율 중이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4세대 절판 마케팅이나 부당한 특약 끼워팔기가 행해지지 않도록 출시 임박 시점에 강력하게 지도할 방침”이라면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판결 내용을 소비자에게 즉각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AI 편향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담당하는 보조 수단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감독 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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