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돌려 받은 정장 상의 앞 부분이 울어 매끄럽지 않은 상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단 일부가 탄 것 같은 흔적도 발견됐다.
황 씨는 세탁 과정에서 과도한 열이 가해져 옷이 변형됐다고 업체 과실을 주장했으나 업주는 정장 원단 자체 불량으로 보인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황 씨가 정장을 맞춘 의류업체에도 제품을 가져가 보여주니 '높은 온도의 열로 세탁해 원단이 변형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씨는 "새로 맞춘 정장을 딱 한 번 입고 세탁을 맡겼는데 손상된 채 돌아와 억울하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세탁물 분쟁에서 소비자와 업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전문 심의기관을 통해 세탁 과정상 과실인지, 옷의 원단 문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세탁 분쟁 시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소비자가 세탁물의 구입가격이나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시에는 세탁업체가 세탁물을 회수하게 된다.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가져가고 싶다면 배상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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