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배송기사는 "온라인몰 측에서 제대로 보상할 테니 걱정 말고 수리비를 청구하라"며 오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특수 장판을 이중으로 시공한 특성상 인테리어 시공업체는 "장판이 완전히 손상돼 부분 교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온라인몰 측은 처음에는 시공 견적서를 요구하며 관련 업체를 통해 알아본 뒤 보상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돌연 "전체 재시공은 불가하고 부분 교체 비용만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오 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온라인몰은 다시 말을 바꿔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며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 갔다. 며칠 뒤 다시 입장을 뒤집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협력업체가 부분 교체비 28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니 동의하면 받아가라”고 소통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오 씨는 "재시공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한데 온라인몰은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대로 보상받아 재시공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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