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소비자 임 모(여)씨는 지난 11일 글로벌 의류 브랜드 온라인몰에서 바지를 주문했다. 배송된 바지가 길어 인근 수선가게에서 밑단 길이를 1cm 조정하는 수선을 받은 뒤 바지 양쪽 통 너비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하자를 발견했다.
임 씨는 바진 사진을 첨부해 고객센터에 상품 교환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수선가게에서는 밑단 길이만 만졌을 뿐 바지통에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 불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사흘 뒤 브랜드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담당자는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문제로 판단돼 제품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교환도 불가능하다"고 임 씨에게 회신했다.
임 씨는 "만약 내가 바지통을 임의로 수선했다가 망가뜨린 것이라면 교환 불가 처분을 100% 이해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밑단 길이 1cm를 줄인 기장 수선과 바지통 양쪽 너비가 다른 하자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쇼핑몰 측이 처음부터 불량품을 보내놓고 수선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 실수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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