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마 모(남)씨는 최근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던 중 베개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해 커버를 벗기자 솜 전체가 누리끼리하게 오염돼 있었다며 경악했다.
마 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잘 수 없다고 판단해 숙소 측에 사진을 제시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숙소 측은 "기다려 달라"며 확답을 미뤄 결국 마 씨는 사비를 들여 인근 다른 호텔을 잡아 투숙해야 했다.
3일이 지난 후 플랫폼 측은 "규정상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 향후 숙소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짜리 쿠폰을 증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마 씨는 "끔찍한 위생 상태 때문에 다른 숙소를 잡느라 비용과 시간을 낭비했는데 사과는커녕 환불 불가에 5만 원 쿠폰을 준다는 일처리에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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