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3일부터 15일까지 근무조별로 매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예정대로 부분파업을 실시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분 파업을 벌이게 된다.
8일 현대차 노조는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제15차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제15차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의사가 있을 때 다시 교섭을 요청하라"며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 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산라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과 14일에는 주간조가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야간조는 오후 10시10분부터 다음 날 0시10분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상시 주간 근무자는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멈춘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춰 주간조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야간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각각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부분파업은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자체 쟁의인 동시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일정과도 맞물려 진행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6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지만 6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같은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특근을 거부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노조는 사측의 추가 제시를 압박하고자 파업을 결정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협상안이 제시돼 노사가 잠정 합의하면 파업 실행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9월 3일부터 사흘간 총 16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같은 달 2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당시 파업으로 차량 약 7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3000억 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