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씨에 따르면 회사 객장에 비치해 둔 캐러멜을 가져간 고객이 잠시 뒤 다시 찾아와 "사탕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임플란트 치아를 건넸다.
고객들은 카라멜을 먹던 중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사탕 안에 치아가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치아가 빠진 사실이 없으며 본인들의 치아도 아니라고 말했다.
송 씨는 곧바로 제조사에 연락해 이물질 혼입 사실을 알렸지만 업체는 "나사나 볼트 같은 것이라면 이물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플란트 치아는 이물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증거 사진을 확보한 뒤 제조사에 알려 이물 유입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체가 제품을 회수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물품 인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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