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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객실 들어서자 귀신 나오는 줄...숙박앱 사진과 다른 비위생적 숙소 상태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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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객실 들어서자 귀신 나오는 줄...숙박앱 사진과 다른 비위생적 숙소 상태에 깜짝
  • 윤서영 기자 tjyoung828@csnews.co.kr
  • 승인 2026.08.07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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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최근 숙박앱에서 예약한 숙소 상태가 광고 사진과 달리 비위생적이라 깜짝 놀랐다.

정 씨는 침대와 비품 등 객실 내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고 욕실 역시 씻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숙소 측에 즉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당일을 제외한 다음날 예약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정 씨는 "숙박앱 고객센터와 통화했으나 해결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린다고 답해 밤 11시가 넘어 다른 숙소를 잡아야 했다"며 "즐거운 여행을 숙소 때문에 망쳤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성수기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가 발생할 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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