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침대와 비품 등 객실 내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고 욕실 역시 씻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숙소 측에 즉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당일을 제외한 다음날 예약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성수기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가 발생할 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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