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걀 한 판 가운데 한 개를 요리하려고 갈라보니 다 썩어 노른자와 흰자 구분 없이 녹색으로 변한 상태였다. 나머지 달걀 신선도 안심할 수 없어 영수증과 제품을 들고 매장을 찾았지만 결제한 카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
박 씨는 "부패한 식품을 판매했음에도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환불을 위해 결제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판매자 귀책사유에도 교환이나 다른 환불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 사업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로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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