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편의점에서 구매한 캔 맥주를 마시던 중 입안으로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왔다. 꺼내서 확인해 보니 찢어진 박스 종이로 추정되는 형태였다.
권 씨는 당시 맥주와 함께 먹은 족발에서는 별다른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물질이 해당 캔 맥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캔 맥주 제조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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