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년10월23일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08-9 A동 131호 남강모터스(중고매매상)에 있는 박상규씨로 부터 EF-SNT(2004년식) 매수 했습니다 근데 중고매매상을 통해 차량을 매수 하고 보니 차량에 대한 결함이 너무나 심해 중고매매업자 박**씨에게 유선통화 및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중대 결함내용입니다. 차량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기어오일이 누유되며(오일누유로 핸들 잠김발생됨) 앞 밤바 및 라디에다 사고 흔적 확인 및 에어백 경고등(계기판에 에어백 점등되었다가 소등되어야 함) 삭제 , 에어백 ECU 고장(에어백 ECU결함은 정면충돌시 에어백을 전개 함) 운전석 앞 쇼버 이상(요철주행시 찌극찌극소음 발생), 와샤 액 불능, 조수석 안전벨트 고장 기타 등등 상기현상 결함을 유선 및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차량 수리도(상기결함수리) 안해주고 차량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을 해 주지도 않는 이런 중고매매상은 소비자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 이글을 올립니다. 제발 하루 빨리 금액 환불을 요구 합니다. 차량 중대 결함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 불안했어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있습니다. 힘없는 소비자를 살려 주십시요. 2011.11.16. 소비자 심** 올림. 댓글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 발생으로인해 정말 불편하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