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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분쟁조정안일
 신경민
 2026-08-25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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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쇼핑을 이용해
딱딱한 백도를 주문했는데
수확이 늦어진다고 연락주고
10일쯤 지나서
다 짖이겨진 황도가 배송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일방적 반품불가만을 수용해 토스측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스상담 답변은 대기로 하루종일 연결이 안되고
직접 연락했더니
업체등록된 번호는 핸드폰으로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품이 왔는데
업체측 반품취소로만 수용하고
제품특성상 시간마다 싱해서 악취가 나는 상황에 조치가 되기만 기다리며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3:19:42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