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주문 후 수도권 희망일 배송 안내와 달리 1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배송기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및 우천 시 재연기 통보 등 판매자 측의 이행 지체(배송 지연)로 인해 취소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수료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 시 첨부된 통화 내역 및 문자 증빙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지자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8월10일 월요일 오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이 또 일방적인 통보식 배송일정전달받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25 23:19: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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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25 23:19:1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