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6명이 4월 말에 출발하는 싱가폴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당연히 환불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게 정말로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가 떠나는 당일 일정이 잡혀 저희 6명 모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만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환불 할 필요없이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안되겠냐고
전화로 사정사정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한항공도 누가 돌아가셔야지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예를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네, 잘 압니다. 저희 제일 싼 항공권으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불가 결제 한지 3일 정도나 지났을까요.
환불도 아니고, 하루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를 합니까.
저도 서비스 직종에 있으면서 환불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건 잘 압니다. 나라에서 정한 환불법규보다
회사 규내 환불 규정이 더 중요한 것도 알지요.
단순변심도 아닙니다. 환불도 아니에요. 그냥 일정 하루 조정인데, 할인항공권이라는 이유로
왜 그것까지 안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마지막엔 환불하려면 언제까지 해야하고 그 기간 놓치지 말라고만 잘~ 얘기해주시더군요.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신 그 분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납득이 안가는 규정을 만들어놓는 항공사들
그리고, 뭐. 환불을 할려면 3만원을 내야한다네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합니까? 무슨 환불 신청하면서 3만원
을 냅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받아서 여기에 써봤자, 절대 항공사들의 규정이 변하지 않는다는거 아는데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 분명히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할인항공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정말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 할인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려하셨는데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편수 변경 및 날짜 변경 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여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날짜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