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갤럭시s2 두대 구입하였습니다. 핸드폰 개통시 분실보험을 매월3500을 납부시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2월 홍콩으로 가족여행중 딸아이가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7일내지 10일 기다리면 보상 해 준다고 .... 문제는 10일지나서 어렵사리
전화 통화 했는데 하는말이 열흘중에 주말은 날짜에 포함되지 않고 평일에만. 그렇게 열흘 지났는데 딸아이
임대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해외에서 분실된것은 보장 못해준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로 화가 났다.
딸아이가 일부러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더이상 나같은 억울한 사람없게 세상에 알려주세요. 가입시 이런이야기는 없었고 5월부터 12월까지 낸 보험료는 누가 꿀꺽한건가요. 보장받지 못한 보험이라면 돌려 줘야한는건
아닌지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댓글2
따님 휴대폰을 해외여행중 소매치기로 분실을 하시고 가입해놓으신 휴대폰분실보험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를 하셨는데 한참 뒤에 해외에서 분실된 사항은 보상에서 제외된다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