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digital | 휴대폰 샀더니 벌금 100만원
 이서호
 2012-01-25  |    조회: 1048
제가 1월2일에 중랑구 중화동 휴대폰박사라는 대리점에서
베가엘티이모션이라는 기종의 휴대폰을 2년약정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저는 해지를 하고 싶었지만
그 쪽 대리점쪽에서 계속 해지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교품이라도 해갔는데
교품을 한 휴대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어 저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해지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지금 해지하실 경우 14일이후 이기때문에
위약금 90만원이상의 금액이 부과되고 해지는 3개월 이후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의견에도 상관없이 살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휴대폰에 3개월동안
요금을 내야하고 그다음엔 90만원의 상당의 금액을 내야한다는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는 휴대폰에 대해서 해지요청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