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슬리핑디퓨져 산양분유등 불법판매로 재구매하게해
 홍정희
 2025-12-01  |    조회: 1012
쿠팡에서 슬리핑디퓨져는잠잘오게하는 디퓨져인데 어제 사용했는데 평소잠오는것보다 더잠이안와서 수면에 불만을줘서 재구매를 했구요
그리고쿠팡에서 산양분유를샀는데 아기가다른데에서 산건 잘먹고잘자는데 쿠팡것만시키면 먹일때마다 토를계속하네요
쿠팡. 이렇게해서 재구매한적이 한두번이아니구요
이런식으로해서 돈버는거아닌가 생각들어 불쾌해 글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1 08:56:1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