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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서비스 불만
 하성진
 2025-12-01  |    조회: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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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폰가게에서 이번에 새로나온 갤럭시 폴드7을 샀었는데요 근데 사고 한달만에 사진처럼 내부화면이 망가져서 서비스센터가서 문의 했는데요 그쪽에선 제잘못이라고 고칠거면 돈내고 고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중고폰업체에도 전화 바꿔서 드렸는데 거기서도 제잘못이라고 하네요 전한번도 떨어뜨리지도 않고 충격도 주지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진처럼 저렇게 됐는데 억울하네요 중고폰업체는 그렇다 치고 삼성서비스센터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이것도 신고 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01 18:39:44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