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를 통해 특정 객실을 예약하였으나,
체크인 시 예약 내용보다 명백히 작은 객실로 하향 배정되었습니다.
예약한 객실에서는 숙박하지 못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 중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으며 여행의 목적과 만족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고다는 이에 대해 캐시30% 제공만을 제안했으나,이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약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른 점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숙박비 일부 환급 또는 차액 환급 등
금전적 보상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