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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아고다 숙소 다른 방 배정으로 피해 본 사항
 김윤서
 2025-12-13  |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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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고다를 통해 특정 객실을 예약하였으나,
체크인 시 예약 내용보다 명백히 작은 객실로 하향 배정되었습니다.
예약한 객실에서는 숙박하지 못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 중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으며 여행의 목적과 만족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고다는 이에 대해 캐시30% 제공만을 제안했으나,이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약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른 점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숙박비 일부 환급 또는 차액 환급 등
금전적 보상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4 09:20:1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