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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배송받고 사이즈확인차 발한번 끼웠다 너무작아서 바로 반품 발뒷꿈치쪽 가죽 주름있다고 반품안된다함
 정명옥
 2026-06-15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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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확인차 발한번 넣어보니 너무 작아서 바로벗어서 반품하고 250사이즈로 다시 재주문해서 신발받음 2일후 전화와서 뒷꿈치 주름있어서 환불안된다함
무슨가죽이 종잇장도 아니고 사이즈 확인차 한번 발 넣었다뺐는데 주름이가서 반품불가라니 어이가없슴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6:54:5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