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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게에서 급취소함
 손민지
 2025-12-14  |    조회: 951
해수찜질을하러 충남논산에서 일부러 두시간이나 걸려 갔습니다. 사전(5일전) 예약 후 일부러 찾아갔는데 도착 후 취소가 되었다고 함, 그래놓고 보상이라고 만오천원을 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함평까지 갔는데… 시간,주유,톨비 합치면 이 금액이 맞나 싶습니다. 톨비만 2만원, 주유비 왕복 300km 3만오천원, 셋다 귀중한시간을 내서내려옴, 함평에서 딱히 할일도 없고, 정말 해수찜을 하러 온거라 더 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5 11:05:3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