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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번을주문했는되 내역이없다고합니다
 박수임
 2025-12-15  |    조회: 605
1년전2024년12월7일89800원2건시켰고12월1일 107720원시겼고한건을못찾아서요일단3건287320원종 이회사에서우리가주문한자체를찾을수없다고만하고해서도움을창합니다유로바디전화자체를안받고카톡으로만답이옵니다 전화라도한번해야되느것아닙니까 회사자체가좀이상해요 자꾸고객한테알아보고송장번호샀다는증거를제시하래요물건을주문할때는택배주소로다팔아먹고이제와서는환불말하니깐샀다는증거가없되요 저흐ㅗ가내역서보내좠거던요안맞되요 유로바디1522 7636번
댓글 1

담 당 자 2025-12-16 15:07: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