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배달 장소 불량
 이경술
 2025-12-17  |    조회: 484
20251216_210751.jpg
상품을 주문하면 동해시 로젠택배는 상품 주문자(A)가 지명한 사택 거물이 아닌 병원 건물내 수하물 집하장(병원 건물과과 사택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으로 배달 후에 "배달되었다" 라는 메세지만 (A)에게 남깁니다. (A)는 상품을 못받았으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상품 배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 로젠 택배(기사)는 병원 건물내 수하물 집하장으로 배달해 놓고 병원측과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일방적 멘트만 합니다.(다시 강조하지만 병원 건물과 사택 건물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이한 건물입니다) 택배 업체는 소비자가 선정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다른 택배 업체를 이용한 상품은 병원 건물이 아닌 사택건물 호수 현관앞으로 정확히 배달 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7 10:30:1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