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49,800원 이었고, 3개 세트가격은 99,600원 이었으나 10,000원 할인쿠폰을 받아 실 결제금액은 89,600원 결제했습니다.
과장광고 및 너무 허접하여 한개는 박스를 뜯어 사용하겠다 하고 뜯지 않은 2개를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 택배비 왕복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개는 사용하니까 반품택배비 5천원만 차감하고 환불 요청햇으나
업체에서 답변이 총 결제액 89,600원에서 왕복배송료 10,000원과 개당 상품가격 49,800원을 제하고 29,800원을 환불해준다는데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세트 판매가는 99,600에 1/3은 33,200원이 개당 가격인데 업체에서 말은 세트니까 취소는 택배비 왕복 부담해야하고 물품가격은 가격대로 낫개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갑질이고 횡포같아요
편도비용 5천원만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