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표기 안된 생수값을 당연하다는 듯이 청구하는 세태 고발
 황인호
 2025-12-17  |    조회: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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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2일 광장시장 안의 광장우리집이라는 가게를 이용한 소비자입니다

원래 광장시장을 좋아했어서 머 가격논란이니 머니 떠도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갔는데 생전 안받던 생수 값을 받는겁니다

2차로 갔었던 곳이라 간단하게 회랑 술만 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먼가 금액이 살짝 안맞는거 같아서 여쭤보니 생수값이라고 하더군요...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사전고지를 한것도 아닌데 생수값을 버젓이 받는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시정조치 등이 강력히 필요할듯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7 22:48:2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