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물품을 인터넷쇼핑으로 [핑크유]라는 업체에서 2025.11.16.에 주문하였고 2025.12.13.에 배송받았습니다. 주문당시 교환/반품 불가상품에 동의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으로 보던 이미지와 많이 달랐고 소매 또한 짧은듯하여 반품요청하였으나 교환/반품 불가상품에 동의하였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경우 반품이 불가한건지 궁금하고 가능하면 반품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17 17:25: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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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12-17 17:25: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