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신선식품 보관 기준
 박소미
 2025-12-17  |    조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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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날씬 유산균 방송상품 결제
문의: 타 쇼핑보다 비싸서 환줄요청
Cj답: 카드결제 후 취소블가 안내
익일에 안내받음.
문의: 상품구입 결제시 환불및 퓌소 안내 못받았으니 캡쳐해서 보내갈라
Cj답: 답변을 미루고 악일레 받음.
문의: 답변 지연르로 신선식품을 개봉하지 못하여 신선도가 떨어지니 교환요청
Cj답: 직원 들이 번갈아 가면 앵무차럼 신선식품만 외침 팀장은 한숨과 비아냥으로 고갹응대함
Cj 자사가 보유 할때는 덩일신선식품이고 .고비자가 보유할깨는 4일까지 괜찮타
비에날씬이 신선냉장 유산균이 맞는지 의심스러움
댓글도 쓰지 못하게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2-17 23:08:2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