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전기요 눌러븥어서 화재로이어질뻔했슴
 이시연
 2025-12-17  |    조회: 286
전기요 사용중 발생한 심각한 안전문제로 인해 본건을 소비자 피혜사레로 고발하고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7 20:16:5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