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원래주문한 붙박이에 기존 주문한 서랍장을 오제작하여 서랍장이 열리지 않음
 이동주
 2025-12-17  |    조회: 2488
잘못 싸이즈 측정 하여 공사기간에 완료 못 하였고 제 시공후 붙박이장 설치후 기존 사이즈보다 서랍장도 작아지고 설치 날짜도 13일이란 기간이 지나서야 설치를 완료 하였고 그리고
붙박이장 이기 때문에 모든짐을 작은방과 거실에 두어서 불편함 또한 만았고 여기에 대해 불변함을 격은거는 고사하고 지체 보상비 1만2천원을 한샘 측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업습니다.
※처음에 서랍장 안 열리고 해서 대화중 말도 잘 안맞고 불편해서 철거하고 입금한 돈 입금해 달라고 할때는 사정사정 하더니 작업 완료후 완전 다른말을 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7 22:54: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