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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썬그라스를 구매하였으나 불량제품
 이화숙
 2025-12-17  |    조회: 1127
현대홈쇼핑에서 썬그라스를 구매하였으나 몇 번 착용하지 않고 구매기간도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코걸이가 떨어져 나가 파매처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불가하다 하고 교환도 안된다 하여 현대 홈쇼핑에 연락하였으니 판매처에서 수리 교환이 안 되는건 자기들도 해줄 수 없다 합니다 현대 홈쇼핑을 믿고 구매한건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7 23:56:2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