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반예진이 전화상으로 인터넷 tv설치를 귄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삼성 탭하나를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tv도 볼수있다는것이몄습니다. 그후에는 약정기간 1년.. 그럼 한번 보겠다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3년 약정에 관계도 없는 휴대폰에 약정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시켜달라고 했지만 위약금 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속아서 가입을 했고 일주일만에 번복했다고 안된다는 식입니다. 억울합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