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당근거래를 이틀동안30십건가까이하먼서 미리결재한걸로알고 6천원금액을ㆍ경비실에맡긴거를 5일만에 찾아갔는데ㆍ 판매자가입금안하냐길래 무슨소리인가해서차단시켰는데ㆍ저를 삭사기꾼으로신고해서 거래도 탈퇴도안됩니다 당근서 경찰서 의뢰하래서 속초경찰서가서 조서까꾸몄는데ㆍ판매자가고소해야된다고ㅜ AI로 똑같은답변만하고있어고발합니다 어제 메일로온답변도 AI로답변ㅡ사람을우롱하고 피해를받고있습니다 당근전화번호도경찰은아는데 안가리켜주고 판매자와 화해를하라는데ㆍ차단되있어 안되는데 앵무새같이 똑같은말만 남겨 고소합니다 01057446753 번호를남겨도 AI로답변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2-19 23:10:2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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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2-19 23:10:2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