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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미배송
 이준령
 2025-12-19  |    조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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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주문 아무런 공지 없이 오늘 12월 19일
제가 전화를 해보니 재고 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건유 …
댓글 1

담 당 자 2025-12-19 23:33:11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