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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이상으로 반품했는데, 반품처리안해줍니다
 금강산업
 2025-12-19  |    조회: 516
기 신고한 내용이 처리가 안되고 반품처리가능하다고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사용하지도 않고 재포장해서 보냈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들이 보내준 택배사에 보낼때 문제 없었는데도 고객이 반품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고객의 귀책사유라고 반품을 해주지도 않고 자신들은 할거 다했다고 그걸로 끝입니다.
전화로 약만 올리고, 택배사와 알아서 하라는 등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왜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면,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재포장해서 택배수령해서 갈때도 이상없었는데, 고객의 귀책사유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택배사에 문제가 있다면 택배사에 의뢰한 판매처와 택배사 귀책사유지 고객의 귀책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품불량을 증빙할 사진을 찍을 카메라가 없으면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판매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제품 받은지 1시간도 안되어 재포장하고 다음날 오전에 택배사에서 수령해갔는데,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요??
고충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9 13:29: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