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모니터 구입후 불량제품 반품
 김희숙
 2025-12-19  |    조회: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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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월 18일 18시 모니터 구입후 설치 후 반복적으로 꺼져서 19일 반품하랴고 매장방문하였는데 이상없다며 취소불가.
댓글 1

담 당 자 2025-12-20 00:45:23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