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지연및 미응대
 김영근
 2025-12-20  |    조회: 734
IMG_7545.png
11월28일 의류구매후 91000원3개월 할부결재 20일이 지나도록 배송정보도 없고 연락도 안됨
댓글 1

담 당 자 2025-12-20 17:26: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