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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엑시
 은춘기
 2025-12-21  |    조회: 199
구매확인.png
첫 구매 상세페이지 상단에 구매대행 제품표시도없고 전기안전검사후 판매해야하는제품인데 그표시도 없어요
4월에 구매한 제품목록보고서 상품문의했더니 다른판매자 상품이라고 발뺌하는데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이런판매자 상품 판매금지 해주세요 소비자신고 들어갑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1 17:55: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