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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곱창난로 불량으로 교환요구 했으나 거절됨
 이지원
 2025-12-21  |    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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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난로를 새거 구매하여 사용해봤는데 주름진 부분 부분이 시뻘것게 달아 올라 불량품 같아 보여 서비스를 요청 하여 기사가 다녀갔는데 고치지를 못함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니
그냥 쓰라고 거절당함

첨부 사진에 보면 다른 회사 제품사진이 있음 가동중에 주름관 어디에도 시뻘것게 달아 오른것 안보임
댓글 1

담 당 자 2025-12-21 18:00:5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