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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피크닉음료
 최창규
 2025-12-22  |    조회: 398
Screenshot_20251222_094351_Coupang.jpg
구매시 피크닉 제로사과24팩 +피크닉제로청포도24팩
24세트 30800원에 구매했는데
2세트만 도착했길래 쿠팡 고객센타연락하니 상담자
말하길 판매자가 잘못올렸으니 무료반품해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확인하지않고 올렸으니 잘못된거아니냐
구매자들에게 싸게 판매한다고 올리고 구매하니간
잘못올렸다 이건 구매자들 기만행위라생각하고
제가 소비자고발센타 민원을 넣는다고하니 그건 알아서하라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2 15:35:3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