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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호텔측 결혼식 식사 임의변경
 김선엽
 2025-12-22  |    조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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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 식사를 B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과 다른 A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제재도없이 고작 사과한마디로 끝나는 현실이 맞는건지 정말 짜증이나고 원통하고 뭐 조치를 취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멀리서오시는분들 대접해드리고자 좋은식사로 계약했는데 제일 안좋은 식사로 나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2 15:43:37
해당업체에서 예식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