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문의를 했더니 상세페이지에 2~3cm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며 정상 제품으로 확인이 된다며 반품 택배비를 내라고 하는데
저 차이가 1벌을 주문했다면 왜 작지 하믄서 모르고 지나갈 일이였겠지만 똑같은걸 4개 주문해서 1개만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 옷이 정상제품은 아닌거 같아
신고합니다. 상세수치가 2~3cm 또한 허리치수가 완전 틀려지는 수치 범위인데 같은 사이즈가 저 정도 사이즈면 불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품비 입금은 했는데 시정도 필요할 거 같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반품비도 돌려받고 싶어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