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홈쇼핑에서 12.9.(화) 남성 스케쳐스 익스펙티드 방한화를 배송받고 3번 착화했는데 신발 밑창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닳았음.
홈쇼핑교객센터에선 업체가 신었던 신발이라 반품은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아 항의를 했음.
홈쇼핑에서 업체랑 다시 통화 한 후 업체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불량관계를 확인하고 확인 후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교환으로 처리해준다고 함.
신셰계홈쇼핑과 스케쳐스에 신뢰를 잃음. 반품을 원함.
3주를 신은것도 아니구 몇번 착용했는데 사람 몸이 비정상적이라도 이렇게 양쪽이 다르게 닳고, 닳은 정도가 너무 심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