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 36000원 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 후 연락할 예정인데 안 줄 가능성이 많고 신고 안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신고합니다. 7000원 더 받아야 되고 작은 돈이라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관장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 신고합니다.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용일수라는게 정확히 개시일부터 환불일까지 일주일 중 하루 이용했으면 이용일수가 1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7일이라는 건가요?
검색해본 결과 이용일수와 경과일수는 개념자체가 다른 걸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