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골프존에서 판매하는 홀인원볼을 구매·이용하던 중, 현재 운영 중인 홀인원볼 자동 장착 및 차감 구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진술합니다. 약관상 홀인원 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코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코스에서는 홀인원볼이 자동 장착되지 않거나, 최소한 사용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홀인원볼이 자동으로 장착되어 지속적으로 차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본인뿐 아니라 다수의 골프존 회원들에게 현재도 반복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골프존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홀인원볼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금까지 취득한 부당이득을 산정하여 그 수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