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중고판매
 노숙경
 2025-12-23  |    조회: 607
12315.jpg
2025/12월 6일 안경테를 구매한후 한2번정도 썼는데 나사가 빠져 12일에 다시방문 불쾌하여 반품요청 (총금액 6만원중 수고비 만원을 제하고 5만원 환불요청)
그럴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옴 속상해서 안경을 쳐다보고 있으니 안경이 콧대를 뗌한 제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22일에 다시 전화해서 땜을한걸 팔았느내 했더니 그런걸 판적이 없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5-12-23 16:34:1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