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 1개가 아닌 2개를 짚으며 사용했는데
아파트 현관 들어서다가 갑자기 부러지며 넘어져서
거동 불편한 다리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업체에서 회수 해갔는데 사용 기스를 들먹이며 외부손상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보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팡이로 골프라도 쳤을까봐 그러는건가요?
이 업체는 앞으로 지팡이나 생활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면 절대 안됩니다.
넘어지면서 발생된 파손을 사용중 발생된 파손이라고 하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