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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지팡이 파손났는데 본인들 잘못이 아니랍니다.
 권지혜
 2025-12-23  |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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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으라고 만든 지팡이 8월에사서 9월인가 10월부터 사용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 1개가 아닌 2개를 짚으며 사용했는데
아파트 현관 들어서다가 갑자기 부러지며 넘어져서
거동 불편한 다리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업체에서 회수 해갔는데 사용 기스를 들먹이며 외부손상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보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팡이로 골프라도 쳤을까봐 그러는건가요?
이 업체는 앞으로 지팡이나 생활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면 절대 안됩니다.
넘어지면서 발생된 파손을 사용중 발생된 파손이라고 하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3 16:37:2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