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소개팅러브픽 (사업자등록번호 : 147-2501524)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명 소개받는데 7만원을 냈습니다. 소개받기전 해당 업체 매니저는 분명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말을 믿고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개받으니 상대방은 대전사람이라고 하고 매니저에게 전달했더니 이런 사항은 알아서 연락하면서 맞춰가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사전 동의서에 분명 연락처 교환까지라고 적혀있었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며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떠한 as나 조치없이 제 탓을 하고 비웃으며 환불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