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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격표없다고 교환불가
 윤혜옥
 2025-12-23  |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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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함께 김창숙부띠끄에서 어머니조끼 2개를 입어보고 구입했어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입을꺼라서 택을 떼어버리고는 막상 그다음날 다시 입어보니 마음에 안드셔서 그다음날 구입처에갔더니 교환불가라고했어요~ 요양원이라 택은 바로 쓰레기처리를 해버렸구요
처음방문시엔 제가 다른옷으로 교환하려니 안된다해서 그냥 가져왔다가 어차피 어머니께서는 안입으시니
15만원씩이나주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제게맞는 사이즈라도 바꿔 입을려고 오늘 갔더니 사이즈교환도 절대 안된다고해서 할수없이 돌아왔습니다
환불은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사이즈만 교환해달라했는데도 택없인 안된다고하니 너무 속상해서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24 10:52:28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