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예고없는 전화가 와서 받았었고, 통화 내용은 예다함관련 하나카드를 발급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상대통화자가 장시간 빠른 속도의 대화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매월 30만원 이상 발급할 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였음.
상대 통화자와 장시간 통화하느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일단 카드발급을 받기로 하였음.
카드 발급 후 생각치도 않았던, 매월 15,000원 카드결제로 예다함에 입금 되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카드 해지를 신청하였음, 이후 예다함에서 전화가 와서 예다함과 계약해지를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6회차 입금 된 9만원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음.
전화통화상 급한 듯한 고속의 대화 내용으로는 그런 계약조건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음.
이런 통화 방식을 통한 예다함의 호객 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다함의 통신을 이용한 호객행위와 불합리한 계약방식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소비자보호원에서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