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예다함의 부당한 회원모집, 계약 및 환불거부
 김용진
 2025-12-23  |    조회: 255
휴대폰으로 예고없는 전화가 와서 받았었고, 통화 내용은 예다함관련 하나카드를 발급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상대통화자가 장시간 빠른 속도의 대화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매월 30만원 이상 발급할 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였음.

상대 통화자와 장시간 통화하느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일단 카드발급을 받기로 하였음.
카드 발급 후 생각치도 않았던, 매월 15,000원 카드결제로 예다함에 입금 되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카드 해지를 신청하였음, 이후 예다함에서 전화가 와서 예다함과 계약해지를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6회차 입금 된 9만원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음.
전화통화상 급한 듯한 고속의 대화 내용으로는 그런 계약조건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음.
이런 통화 방식을 통한 예다함의 호객 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다함의 통신을 이용한 호객행위와 불합리한 계약방식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소비자보호원에서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24 08:55:24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