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 및 계약 현황
업체명: 현대큐밍
계약 형태: 정수기 렌탈 계약
사용 기간: 약 1년 이상 사용 중
2. 중대한 제품 하자 발생
2025년 10월 말경부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에서 걸레 썩은 냄새와 유사한 악취 및 심각한 이물 맛이 발생하기 시작함.
이는 식수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음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됨.
3. A/S 접수 및 비상식적인 초기 대응
2025년 11월 11일: 물맛 이상으로 A/S 공식 접수
2025년 11월 13일: A/S 기사 방문
방문 기사로부터 “물을 마시기 전마다 물을 빼고 사용하라”는 임시방편적인 안내만 받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재 미확보를 이유로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음.
이후에도 2025년 11월 26일까지 부품이 입고되지 않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소비자는 악취가 나는 물을 감수하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됨.
4. 반복적인 확인에도 불구한 장기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2월 초부터 수차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부품 입고 및 조치 일정을 문의했으나,
명확한 일정 안내 없이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됨
특히,
2025년 12월 17일 고객센터 통화 시에도
▶ “아직까지 교체 부품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으며,
▶ 새로운 제품을 받으려면 26년 1월 10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받음(생산되는 제품으로)
이는 최초 A/S 접수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핵심 부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임.
5. 부적절한 대안 제시 및 안내 번복
이후 고객센터에서는
“직원이 사용하던 정수기를 임시로 렌탈 제공하겠다”는 위생상 매우 부적절한 제안을 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렌탈 요금은 정지 처리하겠다고 안내함.
그러나 다시 안내를 받기를,
정수기 교체를 원할 경우 2026년 1월 10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일정이 지연된다는 등
이전 설명과 상반되는 안내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6. 소비자 피해 및 사안의 중대성
약 두 달 이상 악취가 발생하는 정수기를 제공받은 상태 지속
식수 위생 문제로 인한 건강상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 초래
정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를 사먹고 있음.
A/S 지연, 자재 미확보, 반복된 말 바뀜으로 시간적·경제적 피해 발생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